부터 회사 선불이동전화 서비스로 번호이동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선불 충전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였다
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 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 충전 잔
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제39조 (이의신청 및 처리)
1.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
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4.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5.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7장 제3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제 9 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40조 (약정기간 설정)
1.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보조금 지급)
1.
회사는 제40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5.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6.
기기변경 추가지원 프로그램을 고객이 선택할 경우 장기가입 할인 및 레인보우 포인트 적립 일시